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무 위반 성격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를 적용하며 납부지연 시에는 미납 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무 위반 성격에 따라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를 적용하며 납부지연 시에는 미납 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추가됩니다.
가산세는 신고 및 납부 의무의 위반 정도와 납세자의 장부 작성 의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정행위 여부와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가 가산세율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하거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액 기준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