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으로는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가족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으로는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가족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양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상황에 따른 조회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조회 가능 여부 |
|---|---|
| 피부양자 등록 후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조회 불가 |
| 피부양자 등록 후 가족이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조회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 본인의 명시적인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