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