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으로 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사업장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거나 특정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결손으로 인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0원인 사업장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거나 특정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시 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담하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산출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 A씨가 현금매출 누락분을 포함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간편장부대상자 A씨가 현금매출 누락분을 포함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