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환급 또는 결손금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누락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환급 또는 결손금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누락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사업자의 상황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이익 발생 |
| 간편장부대상자가 결손금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이익 발생 |
|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이익 미발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