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가산세 부과 |
| 간편장부대상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 세액 환급이 필요한 경우 | 환급 불가 |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