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정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신고 필요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신고 필요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