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부부 합산 신고 제도는 없으므로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 합산 신고 제도는 없으므로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