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혼 후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결혼 후에도 부부 합산 신고 제도는 없으므로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 추가 혜택: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1회 한정으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혼인 후 소득 신고와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혼인신고 완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를 마쳐야
  2.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총급여액 대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4. 기본공제 등록: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시점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5. 혼인세액공제 적용: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

맞벌이 부부의 절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초과한다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결정
  •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증빙을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전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나요?
결혼한 해에는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