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부부 합산 신고 제도는 없으므로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혼인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일: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 추가 혜택: 12월 31일 기준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1회 한정으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혼인 후 소득 신고와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를 마쳐야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총급여액 대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기본공제 등록: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 시점에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
- 혼인세액공제 적용: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신청
맞벌이 부부의 절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배우자 공제 요건을 초과한다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결정
-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증빙을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전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하여 선택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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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해에는 배우자 공제를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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