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났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났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자,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자도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청구 유형 | 가능 기한 |
|---|---|
| 일반적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세액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단,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 후발적 사유 발생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 원천징수 및 종합부동산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