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고지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고지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운영 중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 가능 |
| 단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법령상 사유에 미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국세징수법」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역시 지방세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