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힘든데 방법이 있나요?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지방세는 징수유예나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추거나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지방세징수법」상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 신청 절차

  1.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
  2.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
  3.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

지방세 신청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
  2. 납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세금 납부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승인 여부 확인: 국세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관할 세무서의 통지 여부 확인
  • 담보 면제 사유 점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담보 제공 없이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지 점검
  • 지방세 납기일 확인: 지방세는 납기가 시작된 후에는 고지 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납기 시작일을 미리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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