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세금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지방세는 징수유예나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추거나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지방세는 징수유예나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추거나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신청 절차
지방세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