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세금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지방세는 징수유예나 분할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추거나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지방세징수법」상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 유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 신청 절차
-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
-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
-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
지방세 신청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
- 납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 절차를 마칩니다.
세금 납부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승인 여부 확인: 국세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관할 세무서의 통지 여부 확인
- 담보 면제 사유 점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담보 제공 없이 연장이 가능한 사유인지 점검
- 지방세 납기일 확인: 지방세는 납기가 시작된 후에는 고지 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납기 시작일을 미리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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