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부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부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근무 시간 외에 외부 강의를 진행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외부 강의료를 수령한 경우 | 가능 |
|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외부 강의를 지속하는 경우 | 불가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여부 확인: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부업이 허가 대상인지와 관련 절차를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점검: 부업으로 발생한 연간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