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은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이며,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일괄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서류(증거가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중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