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서류 미비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이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서류 미비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이 절차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항목만 세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금액 |
|---|---|
| 본인 기본공제 | 연 150만원 |
|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갖추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거주자는 별도의 보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누락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