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전혀 없다면 환급받을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계약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 가능 |
| 월 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가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리 낸 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