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면 됩니다.


일용직 일당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 수입에 대해서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면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특정 기간에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두 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계약직 일당(일용근로소득) 발생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프리랜서 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