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 사업자는 기장의무나 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판정 시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운영 기간이 짧더라도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계절 사업자는 기장의무나 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판정 시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운영 기간이 짧더라도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 사업자의 경우 실제 발생액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교 기준 | 계절 사업자 | 정상 사업자 |
|---|---|---|
| 수입금액 산정 방식 | 실제 발생액 그대로 적용 | 연간 총 수입금액 적용 |
| 12개월 환산 여부 | 적용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5월 31일까지로 동일 | 매년 5월 31일까지로 동일 |
| 장부 비치 의무 | 거래 사실 기록 및 보관 | 거래 사실 기록 및 보관 |
수입금액 합계액 점검: 홈택스나 장부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증명서류 관리: 거래 시 발생하는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갖추어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되도록 장부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