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계좌이체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의료비·교육비 등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의료비·교육비 등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거나 의료비·교육비 등 관련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물품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포함 |
| 현금영수증 발급 없이 계좌이체만 한 경우 | 미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동 수집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좌이체는 금융기관 간의 자금 이동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해당 내역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등록되어야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