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이 추징되어 신고한 수입금액이 줄어들었다면 202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추징되어 신고한 수입금액이 줄어들었다면 2024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하게 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유지지원금 추징으로 수입금액이 감소한 경우 | 가능 |
| 단순 계산 착오로 과다 신고한 사실을 5년 후 발견한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럼 수입금액 계산의 근거가 된 행위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