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하게 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용휴직 중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는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자와 동일하게 정산을 진행합니다.
고용휴직 중인 근로자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전 급여나 휴직 중 성과급 등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1년 전체 휴직으로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 외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로서 소속 회사에서 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정산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