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수시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일 전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수시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일 전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 해당 사업장은 해지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금액을 우선 계산하며, 산출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