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공동사업장의 분배 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업한 공동사업장의 분배 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과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