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 전체 소득과 분배 내역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각 구성원이 본인 지분 소득을 합산하여 개별 신고합니다.


공동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공동사업자가 사업장 전체 소득과 분배 내역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각 구성원이 본인 지분 소득을 합산하여 개별 신고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세법상 한 사람의 거주자)로 봅니다.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비율)이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유리한 과세 방식 선택을 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