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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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모님 연말정산 시 자녀 대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 특정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내역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부모님이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확인 가능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했으나 일반 신용대출만 이용 중인 경우확인 불가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주택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확인 불가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 자료는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법령이 정한 공제 증명에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공제와 무관한 일반 대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대출 공제 자료를 적용받으려면

  1.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2. 자녀가 학자금이나 주택 관련 대출을 상환 중이라면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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