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 특정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내역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 특정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내역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부모님이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 | 확인 가능 |
|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했으나 일반 신용대출만 이용 중인 경우 | 확인 불가 |
|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주택자금 대출을 상환 중인 경우 | 확인 불가 |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제공 자료는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법령이 정한 공제 증명에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 경우 공제와 무관한 일반 대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