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공무원 부업 금지 규정이 있는데 부업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부업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종사가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됩니다.

  • 직무 능률 저해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
  • 스스로 영리 업무를 경영하거나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는 행위가 아닐 것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없을 것

겸직 신청과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자료 제출: 겸직하려는 직무의 상세 자료를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
  2. 심사 및 허가: 소속 기관장이 직무 수행 지장 여부를 심사하여 겸직을 승인
  3. 신고 준비: 부업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관련 자료를 준비
  4. 확정신고: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

부업 소득 신고 대상을 확인하려면

  • 겸직 금지 요건 점검: 인사혁신처의 겸직허가제도 안내를 통해 수행하려는 업무가 금지 대상인지 확인
  • 소득 유형 파악: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하여 적절한 신고 서식 선택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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