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나 교육비 등 근로자 대상 특별세액공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나 교육비 등 근로자 대상 특별세액공제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