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배우자는 소속 기관의 방식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 명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공무원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배우자는 소속 기관의 방식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 명을 선택해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았던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