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분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2001년 12월 31일 이전 기여분에 기초한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유형 | 합산 신고 기준 |
|---|---|
| 근로소득 | 재취업 등으로 발생하는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개인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금융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결과 확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1월 연말정산 결과에서 연금소득금액이 0원을 초과하는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
- 과세 소득 포함 여부 확인: 본인의 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기여분에 해당하는 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문을 통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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