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연금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모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되지 않은 소득이 남아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