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연금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연금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기간별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