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공백기간 중 1개월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당 형식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미해당 |
| 3.3%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 | 해당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