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연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을 수령하며 분리과세 선택 시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여부: 공적연금 외에 직장 근로소득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로 확인
사적연금 수령액: 사적연금의 연간 총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 수령 명세서로 점검
분리과세 유리 여부: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한지 세무 계산기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