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 모든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실시 |
| 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실시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