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기존 신고서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기재 오류로 세액에 변동이 생기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와 세액 증감에 따라 수정 방법을 결정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수정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 (세액 과소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 (세액 과다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