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누락분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며 그 이전 연도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합니다.


과거 5년 이내의 연말정산 누락분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며 그 이전 연도분은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근로소득자도 직접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