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기존 신고 내역 유무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로 처리합니다.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합니다.


과거 연도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기존 신고 내역 유무에 따라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로 처리합니다.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않아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면 기한후신고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당해 연도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