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과거 연도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올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이라도 청구 기한 내라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 과거 연도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올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말정산이라도 청구 기한 내라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6년에 과거 연말정산 누락분을 환급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0년 귀속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가능 |
| 2018년 귀속분 공제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