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만 직접 구입처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만 직접 구입처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