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는 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는 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공제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해당 학생이 착용하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구입 항목과 대상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세액공제 여부 | 증빙 서류 |
|---|---|---|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 | 가능 (연 50만 원 한도) | 교육비납입증명서 |
|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 | 가능 (교복비 합산 한도) | 교육비납입증명서 |
| 초등학생 교복 구입 | 불가능 | 해당 없음 |
따라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복 구입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판매처를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