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전표가 아닌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전표는 정식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전표가 아닌 교복 판매업자가 발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전표는 정식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복 구입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 판매업자가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