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는 개별 납세자의 사적인 공제 항목이나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가는 개별 납세자의 사적인 공제 항목이나 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증빙을 제출하여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소득세 등 주요 국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국가는 납세자의 모든 거래나 공제 요건을 사전에 완벽히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갖추어 청구해야만 과세관청이 이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