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해외 이자·배당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연중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A씨가 해외 은행 계좌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계좌 이자 소득 100만 원을 국내에서 원천징수받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 해외 계좌 매월 말일 잔액을 4억 원으로 유지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