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외 근로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며, 원양어선원이나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 원까지 혜택을 적용합니다.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