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분을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미납분을 반드시 먼저 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 여부에 따라 가입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율은 13%이며,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장이 각각 6.5%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3%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등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임업·어업 소득도 포함됩니다.
사업 중단이나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했다면 다음 절차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