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등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등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결정의 근거가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 고용 여부로 유형이 결정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근로자 없이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폐업이나 재해 등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연금 업무 수행 기관)에서 사유를 확인받아 해당 기간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