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지급 주체가 실시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확정신고 의무입니다.
소득 구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 합산 신고 필요 |
| 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및 신고 면제 |
| 국민연금과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분리과세 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 해당 |
내 소득이 신고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소득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 종류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확인
- 연말정산 결과 점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1월에 실시된 연말정산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결정세액 유무 확인
- 사적연금 합계액 확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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