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자진납부 세액과 실제 납부고지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추가되거나 기납부세액 공제가 누락된 경우, 또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자진납부 세액과 실제 납부고지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추가되거나 기납부세액 공제가 누락된 경우, 또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다름 |
| 중간예납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한 경우 | 동일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세무서의 고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법정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소액 부징수 규정에 따라 특정 금액 미만의 세액을 징수하지 않을 때도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