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국세청 신고안내문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과세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