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