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의 과세 여부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수령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소득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진행
- 2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 신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합산하여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외에 연말정산에서 비과세로 처리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