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수령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