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 실업급여,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쳐 최종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과 실업급여의 과세 여부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수령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소득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1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진행
  2. 2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
  3.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4. 신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합산하여 제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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