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신고된 소득 정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신고된 소득 정보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배달 라이더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이 확정된 경우 | 신고 대상 |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 별도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