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지급 주체가 실시하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확정신고 의무입니다.
소득 구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공적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 합산 신고 필요 |
| 국민연금 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결 및 신고 면제 |
| 국민연금과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제외 | 분리과세 소득은 확정신고 예외 대상 해당 |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