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받은 연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수급자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연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연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공적연금소득의 과세 범위와 신고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다른 종합소득 유무: 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항목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연금 합산 여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각 기관에서 발행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합산 여부 점검
- 과세 대상 금액 확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연금공단 지급 내역으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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