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받은 연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받은 연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수급자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두 연금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두 연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2인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