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된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개별 소득별 세액의 합계보다 높은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산식: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